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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2호/시선집중 장애인의 권리]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 소개 - 장애인이 정치와 나라·사회의 일에 참여하기(29조)|시선집중장애인의권리

  • 제나운영자
  • |조회수 : 2193
  • |추천수 : 0
  • |2016-04-29 오후 3:51:38

 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존중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약속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 발달장애인들은 권리의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장애인권리협약 1조에서 30조까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10,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시선집중! 발달장애인의 권리코너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1조에서 4조까지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 5조에서 30조까지는 각 분야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번 42호에는 제29조 장애인이 정치와 나라·사회의 일에 참여하기 조항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9조 장애인이 정치와 나라·사회의 일에 참여하기





[그림] 투표하는 모습




 더 보기>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

 1회 - 제1조, 제2조

 2회 - 제3조

 3회 - 제4조, 제21조

 4회 - 제9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표를 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1) 투표하는 방법, 투표할 장소, 투표하는 용지 또는 투표할 사람에 대한 정보, 공약 및 선거결과를 장애인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투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도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에서 뽑힌 장애인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게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 장애인이 투표에 관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투표를 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 우리나라는 정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비정부단체나 정당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단체를 만들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활동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법에 의해 힘을 갖고 하는 행위

정치적 권리 투표를 할 권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비정부단체 나라가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 유니세프, YMCA,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이사회

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공적활동 나라와 사회를 위해 하는 활동(정당 활동 및 비정부단체가 하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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