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존중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약속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 발달장애인들은 권리의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장애인권리협약' 1조에서 30조까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시선집중! 발달장애인의 권리'코너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1조에서 4조까지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 5조에서 30조까지는 각 분야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총칙부터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회/ 제1조(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든 이유), 제2조(장애인권리협약에서 꼭 알아야 하는 말의 뜻)
2회/ 제3조(살아가면서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3회/ 제4조(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해 약속하고 지켜야 하는 것)
제1조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든 이유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이란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비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사람 • 권리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 |
제2조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꼭 알아야 하는 말의 뜻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란 입이나 손으로 말하는 것, 표정, 몸짓, 표현, 행동 등을 말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비장애인이 누리는 자유를 장애인이라서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편의”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장애인도 가질 수 있도록 알맞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설계”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
지하철 엘리베이터: 지체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탄 아기가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것
|
|
•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