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존중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약속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 발달장애인들은 권리의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장애인권리협약' 1조에서 30조까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시선집중! 발달장애인의 권리'코너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1조에서 4조까지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 5조에서 30조까지는 각 분야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번 40호에는 총칙의 마지막 부분인 제4조와 알 권리와 관련 있는 조항인 제21조를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회/ 제1조(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든 이유), 제2조(장애인권리협약에서 꼭 알아야 하는 말의 뜻)
2회/ 제3조(살아가면서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3회/ 제4조(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해 약속하고 지켜야 하는 것), 제21조(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4회/ 제9조(장애인이 시설이나 모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가기)
제9조 장애인이 시설이나 모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가기
[그림] 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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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학교, 집, 병원, 직장 등 기타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2. 우리나라는 다음을 위한 알맞은 방법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
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장애인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제대로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한다.
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장애인이 시설과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장애인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점자나 알기 쉬운 그림판이 있어야 한다.
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을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 안내견 등 도와주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어야 한다.
바. 장애인이 정보를 잘 알고 이용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지원해줘야 한다.
사. 장애인이 인터넷, 스마트폰, 팩스, 이메일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돈이 적게 들도록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한다.
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타는 것
정보 신문이나 뉴스 등을 보고 듣고 아는 것
예) 교육 정보, 직업 정보
예)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생을 뽑는다는 정보를 들었다.
예) 뉴스에서 오늘 비가 온다는 정보를 들었다.
통신 핸드폰, 전화, 인터넷, 메일, 채팅, 편지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
전자서비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
예) 메일, 카톡,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지급기 등
응급서비스 갑자기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
예) 119, 112, 응급실, 구급차, 비상벨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학교,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보건소, 식당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대중교통, 은행 서비스, 통신서비스, 민원서비스, 다산콜센터 등
안내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예) 안내데스크
낭독자 글을 읽어주는 사람
예) 눈이 보이지 않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이나 글을 읽어주는 사람
전문수화통역사 청각장애인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화로 그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
안내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이동 등 도움을 주기 위해 훈련받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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