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전문 지원자 양성 기본과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소통 지원 △개별지원계획의 수립 △거주시설, 주가활동, 돌봄 지원 △평생교육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발달장애인 삶의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존중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으나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태도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공자인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과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종사자에게 의무화된 인권교육은 이론 중심적인 교육이라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소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호홉하며 검증해온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지원방안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 동일교육이 각 1회씩 총 2회 열리는데 각 회기는 총 9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는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상반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무에 지칠법도 한데, 교육 참가자들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7시간동안 배움의 열기에 가득차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교육 참가자 분들은 토요일에 배운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소속된 기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통해 실습을 해보고 정리한 과제를 발표하여 수퍼비젼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바쁜 복지현장에서 어떤 사례(혹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수퍼비젼을 지속적으로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육참가자들에게 분명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더운 여름, 발달장애인의 지원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교육 참가자들의 건투를 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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